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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 2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서면-2021-부동산-7802 서면-2021-부동산-7802 서면2021부동산7802 20220120 202201 2022 01 20

요지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및 사전-2021-법규재산-1186, 2022.0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1186, 2022.01.1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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