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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 28.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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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2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이 적용될 수 있음

본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양도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2호 및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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