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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 27.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받은 영업보상금 대가 및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사전-2021-법규재산-0902 사전-2021-법규재산-0902 사전2021법규재산0902 20220127 202201 2022 01 27

요지

영업보상금 및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지급조건 및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개발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영업보상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자산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 양도소득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바, 해당 금원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임대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약정에 따라 매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0, 2017.0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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