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 18.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099 사전-2021-법규재산-1099 사전2021법규재산1099 20220118 202201 2022 01 18
요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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