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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1. 19.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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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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