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1. 25.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해당 양도소득을 언제 익금 산입하는지
서면-2021-법규법인-1301 서면-2021-법규법인-1301 서면2021법규법인1301 20220125 202201 2022 01 25
요지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분배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의 손익귀속시기에 조합원은 손익인식
본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 법인인 조합원의 해당 주식 양도손익에 대한 귀속시기는 우리청 기존해석례(서일46011 -11446, 2002.10.30.)를 참조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을설이 타당)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