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1. 25.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서면-2021-법규법인-0020 서면-2021-법규법인-0020 서면2021법규법인0020 20220125 202201 2022 01 2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9항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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