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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1. 12. 17.

해외채권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받은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국조-4044 서면-2021-법령해석국조-4044 서면2021법령해석국조4044 20211217 202112 2021 12 17

요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BR/>

본문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타목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파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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