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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1. 10. 20.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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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BR/>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BR/>

본문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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