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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1. 25.

보험회사의 국외원천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대응비용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0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0 20220125 202201 2022 01 25

요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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