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 19.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서면-2021-법규재산-4357 서면-2021-법규재산-4357 서면2021법규재산4357 20220119 202201 2022 01 19
요지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에 퇴직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3항 본문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내용, 퇴직경위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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