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 4.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5584 서면-2021-상속증여-5584 서면2021상속증여5584 20220104 202201 2022 01 04
요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본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로된 경위,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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