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9. 26.
전환사채 취득 및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과세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3708 서면-2021-자본거래-3708 서면2021자본거래3708 20210926 202109 2021 09 26
요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에 따라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당해 이익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30% 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당해 이익이 1억원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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