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9. 8.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 후 재산 증여시 공제되는 증여세액 계산방법
서면-2021-자본거래-4522 서면-2021-자본거래-4522 서면2021자본거래4522 20210908 202109 2021 09 08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같은 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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