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8. 25.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
서면-2020-상속증여-5789 서면-2020-상속증여-5789 서면2020상속증여5789 20210825 202108 2021 08 25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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