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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7. 30.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4208 서면-2021-상속증여-4208 서면2021상속증여4208 20210730 202107 2021 07 30

요지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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