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6. 28.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1-상속증여-1254 서면-2021-상속증여-1254 서면2021상속증여1254 20210628 202106 2021 06 28
요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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