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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1. 12. 20.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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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같은 호 가목2)의 의무임대기간은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따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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