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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2. 10.

일시적 3주택자(2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사전-2022-법규재산-0028 사전-2022-법규재산-0028 사전2022법규재산0028 20220210 202202 2022 02 10

요지

’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21.11.2. 이후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3주택이 된 날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4주택(A, B, C, D)을 보유한 1세대가 D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3주택 중 B주택을 2021.11.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4호에 따른 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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