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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2. 9.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서면-2021-부동산-4599 서면-2021-부동산-4599 서면2021부동산4599 20220209 202202 2022 02 09

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부동산-7802, 2022.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부동산-7802, 2022.01.2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부동산-0958, 2021.07.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부동산-0958, 2021.07.07.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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