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인해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및 해당 토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전-2021-법규재산-1936 사전-2021-법규재산-1936 사전2021법규재산1936 20220211 202202 2022 02 11
요지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및 해당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52, 2019.08.2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 2021.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52, 2019.08.2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따른 보유기간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 2021.10.2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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