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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2. 14.

비상장주식이 취득시기 및 최득가액이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면 주식양도 시 주식을 특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8172 서면-2021-자본거래-8172 서면2021자본거래8172 20220214 202202 2022 02 14

요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0735, 2020.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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