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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4. 17.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서면-2019-부가-2796 서면-2019-부가-2796 서면2019부가2796 20200417 202004 2020 04 17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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