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1. 30.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25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25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25 20211130 202111 2021 11 30
요지
‘A’가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하고 ‘B’가 수입시 면세로 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부가령 §61②(5)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수입물품을 반입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해당 선하증권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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