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2. 3.
열차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34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34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347 20211203 202112 2021 12 03
요지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통신설비 등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20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신설비 등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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