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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2. 29.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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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의 자금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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