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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2. 29.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간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 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6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6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69 20211229 202112 2021 12 29

요지

1.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BR/>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임

본문

2022.1.1. 이후 설정한 신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인 경우로서 1. 분양대행업자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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