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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1. 28.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21-법규부가-6629 서면-2021-법규부가-6629 서면2021법규부가6629 20220128 202201 2022 01 28

요지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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