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8. 21.
용역의 공급을 주선‧중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5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5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52 20200821 202008 2020 08 21
요지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기업 등(이하 “갑”)과 이를 개발하는 회사 또는 프리랜서(이하 “을”) 사이에서 온라인 IT 아웃소싱 플랫폼 운영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을 주선‧중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개사업자가 을의 명의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개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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