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1. 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14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14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14 20211129 202111 2021 11 29
요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해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과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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