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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1. 20.

계란을 설탕 등 첨가 후 우유팩 용기에 개별포장하여 냉동수입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1-법규부가-1922 사전-2021-법규부가-1922 사전2021법규부가1922 20220120 202201 2022 01 20

요지

계란을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난황(계란노른자, HS 0408) 또는 난백(계란흰자, HS 3502), 전란(계란전체, HS 0408)(이하 “제품”)을 식품제조 원료로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를 한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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