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1. 28.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법상 납세의무자 등
사전-2021-법규부가-1942 사전-2021-법규부가-1942 사전2021법규부가1942 20220128 202201 2022 01 28
요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1.12.31. 이전 구 부가령 §21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1.12.31. 이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자기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관리, 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위 신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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