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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2. 11.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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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함

본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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