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가 동일하나,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20-법규재산-2209 서면-2020-법규재산-2209 서면2020법규재산2209 20220209 202202 2022 02 09
요지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본문
귀 서면질의 (질의1)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 또는 잉여금을 처분하여 주주가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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