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2. 22.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0659 서면-2022-전자세원-0659 서면2022전자세원0659 20220222 202202 2022 02 22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본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다만, 귀 질의의 공탁금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대한 것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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