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2. 8.
동문회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8462 서면-2021-전자세원-8462 서면2021전자세원8462 20220208 202202 2022 02 08
요지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서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귀 질의의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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