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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22. 2. 24.

주류제조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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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시설요건 중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함

본문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시설 요건 중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주류제조장의 배수, 배관 및 환기시설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하는 주류 제조면허의 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장의 시설 요건 등 타 법령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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