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 20.
2020.7.10. 이전 임대등록 신청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서면-2020-부동산-5150 서면-2020-부동산-5150 서면2020부동산5150 20220120 202201 2022 01 20
요지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2021.11.29.)를 참고하시고, 질의2)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2018.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2021.1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2021.11.29.)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됨 귀 질의2)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2018.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2018.09.10) 거주자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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