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2. 2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742 사전-2021-법규재산-1742 사전2021법규재산1742 20220223 202202 2022 02 23
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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