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2. 2. 15.
특허권 공동소유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전-2022-법규국조-0081 사전-2022-법규국조-0081 사전2022법규국조0081 20220215 202202 2022 02 15
요지
특허권 공동소유자들(A, B) 중 1인(B)이 단독으로 외국법인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로얄티를 지급받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수입로얄티 일부를 다른 공동소유자(A)에게 배분한 경우, 해당 공동소유자(A)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에 대해 외국법인(C)과 해당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A와 B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특허권 사용계약은 B가 단독으로 C와 체결하고, B가 C로부터 받는 특허권 사용대가 중 A에게 귀속될 금액(“A 귀속분”)은 수취 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실제 A에게 지급 시 그 지급액과 미지급금을 상계하고, A법인은 “A 귀속분”을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A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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