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2. 2. 16.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

사전-2021-법규소득-0320 사전-2021-법규소득-0320 사전2021법규소득0320 20220216 202202 2022 02 16

요지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근로소득의 경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3.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4.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 (사전-2021-법규소득-0320 사전-2021-법규소득-0320 사전2021법규소득0320 20220216 202202 2022 02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