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2. 11.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서면-2020-법규소득-3842 서면-2020-법규소득-3842 서면2020법규소득3842 20220211 202202 2022 02 11
요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하여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각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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