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은 카드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부가-4392 서면-2021-부가-4392 서면2021부가4392 20211228 202112 2021 12 28
요지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6, 2007.8.9.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5, 2010.4.16.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당해 보험회사 등의 본질적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단서규정에 정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은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한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대행용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의하여 단순한 업무의 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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