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계속 면세적용 여부
서면-2021-부가-6631 서면-2021-부가-6631 서면2021부가6631 20211110 202111 2021 11 10
요지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2127, 2017.9.29.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19, 2014.2.17.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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