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9. 30.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0-부가-5753 서면-2020-부가-5753 서면2020부가5753 20210930 202109 2021 09 30

요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5.26.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및 지주회사의‘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0-부가-5753 서면-2020-부가-5753 서면2020부가5753 20210930 202109 2021 09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