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부가-4864 서면-2021-부가-4864 서면2021부가4864 20210825 202108 2021 08 25
요지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해당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105, 2012.3.21.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인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건설 중인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3, 2007.8.1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그 실질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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