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 등
서면-2019-부가-4820 서면-2019-부가-4820 서면2019부가4820 20210722 202107 2021 07 22
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이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영세율 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 등 영세율 규정에 따른 세부명세를 구분하여 적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2, 2006.6.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로 하는 것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2, 2004.9.22.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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