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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7. 9.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 산정

서면-2020-부가-3584 서면-2020-부가-3584 서면2020부가3584 20210709 202107 2021 07 09

요지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2020.11.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999, 2016.2.15.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 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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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 산정 (서면-2020-부가-3584 서면-2020-부가-3584 서면2020부가3584 20210709 202107 2021 07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