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계좌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
서면-2019-부가-3577 서면-2019-부가-3577 서면2019부가3577 20210531 202105 2021 05 31
요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며, 공급가액은 기존의 방식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입금하면 됨
본문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6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며,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기존의 방식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입금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지정금융회사 중 1개의 특정은행에서만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9, 2014.5.15.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에 따라 금관련제품 거래시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이며, 금사업자가 금관련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금관련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지급,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금관련제품의 위탁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