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부가-4201 서면-2020-부가-4201 서면2020부가4201 20210226 202102 2021 02 26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산업 디자인 및 기술 노하우(이하 “무형자산”)를 양도하고 동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대여받아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무형자산의 양도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동 무형자산의 양도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5, 2004.7.12. 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동 권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대여받아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권리 양도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64, 2012.5.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 가능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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